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위탁업체에 샘플 제작을 의뢰한 경우,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20.09.14
요 지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. 다만, 해당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·원천 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,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 과정에서 위탁생산업체에 지급한 샘플 위탁 제작 비용은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. 다만, 질의법인의 연구활동이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내용, 대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해외 고객사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신제품 납품을 제안받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에 착수함
- 질의법인은 고객사에 연구개발 상태로의 샘플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데, 해당 샘플은 위탁생산업체인 XX업체에서 공급을 함
- 연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권리와 의무 등은 질의법인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질의법인에 샘플을 요청하고 공급대가를 지급함. XX업체는 질의법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을 고객사로 전달하고 공급대가를 수령함.
- 질의법인은 신제품 개발 비용과 통상적인 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연구과정에서 XX업체에 고객사에 제공할 샘플 제작을 의뢰하고, 이에 대한 제작 비용을 지급할 경우
-
이러한 샘플 제작 비용이 질의법인의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
해당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2조
【정의】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1. "연구개발"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.
12. "인력개발"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"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용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"라 한다)을 말한다. 다만,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.
1. 자체 연구개발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비용
가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별표 7에 따른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업무(이하 이 조에서 "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"라 한다)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이들의 연구개발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. 다만,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제외한다.
나.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견본품, 부품,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소프트웨어(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
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
2.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의 경우: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를 위탁(재위탁을 포함한다)함에 따른 비용(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,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)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
|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(제9조제2항 관련) 1. 미래형자동차 나. 전기 구동차 1) 전기구동방식 자동차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 향상 기술: 1회 충전 시 전기구동방식 자동차[EV(Electric Vehicle), HEV(Hybrid Electric Vehicle), PHEV(Plug-in Hybrid Electric Vehicle)]의 장거리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이차전지의 에너지저장 시스템 밀도를 향상시키는 기술 8. 에너지신산업ㆍ환경 다. 에너지효율향상 8)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기술: 265wh/kg 이상의 에너지밀도 또는 6C-rate 이상의 방전속도를 충족하는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ㆍ소재ㆍ셀(cell) 및 모듈(module) 제조 및 안전성 향상 기술 |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[별표 7]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[별표 6]
|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(제9조제1항 관련) 1. 연구개발 가. 자체연구개발 2)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(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) 및 소프트웨어(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제2호 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ㆍ서체ㆍ음원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|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【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(이하 "연구ㆍ인력개발비"라 한다)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
【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】
⑨ 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안분하여 계산한다.
4. 관련예규
○ 법인, 적부-국세청-2015-0106, 2015.11.23.
청구법인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조와 관련하여 지출한 설계팀 인건비ㆍ원재료비ㆍ연구소 제조공정외주비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며, 청구법인이 공급한 시제품 중 대가를 받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접대비와 사업상증여로 과세하겠다는 예고통지는 잘못임
○ 조특, 기준-2016-법령해석법인-0002, 2016.02.05.
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, 내국법인이 납품의뢰 받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[별표6] 1.연구개발란 가목(자체연구개발)의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연구・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, 자체연구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비 등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, 시제품 제작에 사용하기 위한 부품구입비는 이미 개발되어 기존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인지 또는 범용성 있는 부품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포함하는 것임
○ 조특, 기준-2019-법령해석법인-0481, 2019.10.17.
견본품의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제조원가는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, 제조원가는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72조
를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으로,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도 포함되는 것임
○ 법인, 조심-2018-구-2633,2019.06.26.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
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, 연구개발 활동이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,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사에 납품할 시제품(견본품)을 제작하는 것은 필수과정에 해당하는 점
○ 조특, 조심2011전2458, 2011.12.06.
청구법인이 외주가공을 통하여 제작한 성능시험기는 당해 시제품 성능 및 내구성 시험에만 사용되는 특정용도 기기로서 다른 공정 등의 시험에 계속・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범용성 기기와는 달리 시험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외주가공비는 시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비용으로 보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○ 법인, 조심2010서3070, 2011.07.26.
외주업체에 지급한 외주가공비가 시제품 제작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
○ 조특,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177, 2017.02.09.
납품업체가 자체연구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을 소유 및 사용하면서 납품조건을 충족시키는 개발품(시제품)만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연구・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